충북형 의료비후불제 수혜자 15명 그쳐
충북형 의료비후불제 수혜자 15명 그쳐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1.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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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달 … 이달부터 대상 대폭 확대 불구 이용 저조
신용불량자 대출 엄격 제한 … 유연한 적용 필요 지적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의료비후불제가 시행 한 달을 맞았지만 수혜자는 한 자릿수를 겨우 넘기고 있다.

도에 따르면 의료비후불제를 시작한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의료비 대출을 받은 도민은 수혜 대상자 11만여 명 중 15명이다.

그동안 청주 9명, 충주와 제천 각 2명, 옥천과 증평 각 1명이 의료비 융자를 받았다.

의료비후불제는 정부나 지자체의 기존 의료비 보조 등을 먼저 타진한 뒤 고려하는 사실상 마지막 선택지라는 점에서 아직은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국가유공자·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국가유공자·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면서 수혜 대상자가 44만여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사회적 극빈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신용불량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금융권은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거나 500만원 이상 세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을 신용불량자로 지정해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도의 의료비후불제 역시 농협을 통해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하는 사업이어서 농협이 정한 대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들의 의료비 대출 문의도 적지 않지만 농협이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자나 다중채무자 역시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수당 등 사회보장제도로 보호하고 있다. 특히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는 압류방지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도 관계자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의료비 대출 실행은 농협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도는 의료비후불제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 계층을 위해 농협이 의료비를 먼저 대납해 주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사업이다.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취약계층 주민은 도내 27개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농협이 대납한 의료비 중 미상환 대출 원리금이 발생하면 도가 대신 갚게 된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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