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태안군 제공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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