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에 따라 제조·가공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해야 한다. 다만, 자체검사가 불가능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그동안 타지역 검사기관에서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탁검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대표적 검사항목은 위해미생물, 보존료, 중금속 등이 대상이며 식품유형별 지정된 검사항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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