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은 친환경 농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시설, 농자재 및 장비 등 구입비의 일부이며 부지 구입비, 기존 시설·장비의 개보수 비용, 일반 농기계 및 차량 구입비, 기 시행 중인 정책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친환경농업인 및 단체는 오는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홍성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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