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 전송한 20대 여성 검거
가상자산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 전송한 20대 여성 검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1.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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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4590여만원 찾아 이더리움 구매, 전자지갑 전송
순천지청, 범죄 피해 재산 몰수를 위한 가상자산 압수



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기 명의의 계좌로 받은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구매해 전달한 20대 여성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전달책이 검거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기 방조 및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전달책 A(25)씨를 검거한 뒤 범죄 피해재산 몰수를 위한 가상자산을 압수하고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4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에게 속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4595만원을 가상자산(이더리움)으로 구매한 뒤 B씨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전달책의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A씨는 업비트 계정을 개설한 다음 싼 이자로 대출받도록 해주겠다는 B씨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사기 방조 이송 사건 수사 중 업비트 계정 지급정지로 전송하지 못한 이더리움 약 2.93ETH(2023년 1월 3일 기준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의 평균 시세 1ETH 당 약 154만9500원)을 확인해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뒤 추가 입건했다.



검찰은 A씨의 여죄와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 뒤 타 검찰청에서 수사 중이거나, 타지역 경찰서에서 A씨가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데 그친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검거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가운데 송금받은 피해금을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으로 바꿔 조직원에게 전송하는 범행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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