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단체 받고 또받고 '무원칙'
특정단체 받고 또받고 '무원칙'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9.1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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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사회단체보조금 개선방안 토론회
충북도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운용에 문제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기헌 충청대 교수(충북지방자치학회장)는 지난 7일 오후 열린 사회단체보조금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보조금 운용현황 분석'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보조금 지급시기 지연, 유사중복사업 지원, 1회성 사업 지원, 보조금의 특정단체 집중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먼저 보조금 지급시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사업개시는 1월부터 시작되나 국비지원사업 공모와 결정 절차가 늦어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결과를 얻을 수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며 "사업 성패의 매우 중요한 요인인 지원금이 적시에 지불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선정 과정과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업들이 서로 다른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진행돼 전문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정확한 정책평가집단에 의한 정확한 분석 하에 차기연도 사업을 고려해야하고, 불가피하게 유사ㆍ중복사업이 진행될 경우 참여단체들 간 협조체제를 구축해 추진방법과 전문성(인력), 기술성을 공유,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회성 사업과 관련해선 "사업내용도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이기 보다는 현장견학,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단발성 지원이나 특강, 세미나, 캠페인, 바자회, 경로잔치, 노래자랑 등 1회성 사업이 많아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에 중장기적 차원에서 사업을 구상토록 유도하고, 지방정부에서도 사업영역을 공익화, 다양화해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공모시 중장기 사업계획의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조금의 특정단체 집중 문제에 대해서는 "충북도사회단체보조금의 55%인 9억8500만원을 지원받는 충북도체육회를 포함한 기존 12개 정액보조단체에 78%가 지원되고 있어 좀 더 많은 단체들의 활동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ZBB(영기준예산제도)와 같이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기 보다는 영기준에서 사업을 평가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보조금 운영과 관련해서도 "2006년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존 정액보조단체인 충북예총(84%), 문화원(68%), 상이군경회(30%), 자유총연맹(26%), 바르게살기협의회(52%), 새마을회(41%)가 여전히 사회단체보조금을 인건비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해병전우회 2000만원(100%)을 필두로 해 6·25참전 유공자회(80%), 충북지구이북도민연합회(49%), 전몰군경미망인회 충북도지부(48%), 재향군인회(33%), 새마을회(20%) 등 일부 단체는 사업비에서 식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대한 개정이나 규칙 등을 두어 시민의 혈세가 과도한 인건비나 경상비 등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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