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보다 14억원 감소한 금액이다. 세액을 공제 혜택을 위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납세자 수가 증가해서다.
지역별로 청주시가 2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59억원, 제천시 35억원, 진천군 32억원, 음성군 28억원 순이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3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며 “미납하면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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