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무심천 물값 바로잡자” … 물 이용권리 찾기 신호탄?
“불합리한 무심천 물값 바로잡자” … 물 이용권리 찾기 신호탄?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2.11.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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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무심천 유료·청계천 무료” 형평성 제기
대청댐 용수 추가 부담땐 부담 ↑ … 시 대책마련 촉구

속보=불합리한 청주 무심천 유입 대청댐 물값 지불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의회도 불합리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 충북의 물 이용권리 찾기(본보 8월 10·11·23·30일자 1면, 9월 2·23일자 1면, 11월 28일자 2면 보도)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청주시는 도심 하천인 무심천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청댐 용수공급 계약을 맺고 하루 최대 8만톤의 물을 공급받고 있다.

공급기간은 해마다 갈수기 6개월(1~3월·10~12월), 용수 요금단가는 톤당 52.7원이다. 다만 댐 주변지역 보조 사업비 지원(50% 감면)과 댐 용수 요금감면(50% 감면)에 따라 실제 용수단가는 톤당 13.18원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불한 무심천 하천유지용수 사용요금은 2019년 7700만원, 2020년 1억원, 2021년 63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무심천 하천 유지를 위해 수자원공사에 지불한 용수 대금은 앞으로 3배 가량 높아질 전망이다.

충북도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해 무심천 하천유지를 위한 용수 유입량을 3배 가량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댐 용수 25만톤을 시범적으로 무심천으로 유입시키고 있다.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물값은 현재보다 3배 이상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청계천 유지용수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05년 9월 5일 열린 청계천 물값 분담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하천위원회에서 청계천 용수가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100%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수자원공사의 청계천 물값 분쟁에서 대청댐 사례가 인용됐다.

당시 서울시는 “청계천 물이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만큼 물값이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청주의 경우 부족한 무심천 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청댐의 물 일부를 끌어쓰면서 물값을 내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며 요금 부과의 당위성을 부각시켰다.

이와관련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제74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열린 도로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심천 하천유지용수 사용요금의 정당성과 형평성을 제기하면서 청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대청호 상류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야생보호구역 등 일곱가지 규제역가가 적용되면서 각종 행위제한으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청계천은 공익성을 이유로 물값을 공짜로 쓰고 있는 반면 청주시는 오랜 기간 물값을 내고 있는 것은 정당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자원공사는) 청주시민의 젖줄이자 삶의 터전인 무심천 물값에 대한 추가적인 감면이 어렵다는 현재의 입장을 바꿔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무심천 물값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충북도가 다음 달 6일까지 미호강 수질변화 분석을 위해 대청댐 용수를 추가 방류하는데 추가 물값이 발생하면 청주시가 내야 한다”며 “향후 미호천 수량 확보를 위해 대청댐 용수가 무심천에 더 방류되면 물값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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