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계속 운전 결정배경은 '고리 1호기 폐쇄 때문' 진술
월성 원전 1호기 계속 운전 결정배경은 '고리 1호기 폐쇄 때문' 진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11.22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리1호기 폐쇄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탈원전 측 요구 수용하는 정책적 제스처
월성 원전 1호기마저 폐쇄되면 원전 확장정책 타격 우려…靑서 계속 운전 지침

월성 원전 계속 운전 승인 신천 전후로 설비 공사 위해 대규모 비용 투입

투입 비용은 조기 폐쇄 경제성 평가 당시 포함 안돼



월성 원전 1호기가 설계 수명 후 계속 운전이 결정된 배경에는 고리 1호기 원전 폐쇄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2일 오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및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61)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백 전 장관 등이 모두 출석했으며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 삭제 혐의로 선고를 앞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에 대한 피고인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이어졌다.



A씨는 “월성 원전 1호기 계속 운전을 결정한 배경에는 고리 1호기 원전 폐쇄가 있었다”라며 “지난 2015년 원전 이슈에 대해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 지지층의 원전 반대 목소리가 거세졌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탈원전 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 있다는 것을 받아주는 정책적 제스처를 위해 고리 1호기 폐쇄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시 청와대는 극단적인 원전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월성 원전 1호기마저 폐쇄되면 원전 확장 정책에 타격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월성 원전은 반드시 계속 운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왔다”라며 “고리 1호기를 폐쇄했을 때 계속 운전 승인 신청을 했으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계속 가동을 받아들여 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답했다.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월성 원전 1호기는 중수로 원전인데 같은 부지에 있는 월성 원전 2~4호기에는 안전 추가 설비가 설치됐으나 1호기에는 설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해당 부분은 계속해서 논쟁이 있던 부분이며 소송을 거쳤던 사안이다”라며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는 안전 추가 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월성 원전 1호기 계속 운전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고 측인 원안위와 한수원은 관련 설비 자체가 장착돼 있지 않지만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강했다는 취지로 강조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계속 운전 승인 신청 전후로 설비 공사를 위해 대규모 비용이 투입됐는데 이러한 투자 비용은 조기 폐쇄 당시 실시된 경제성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만약 경제성 평가에 포함됐다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나올 리가 없다”라며 “투입된 비용은 고려됐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성 평가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탈원전을 요구하는 측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월성 원전 1호기와 같은 설계 수명을 갖는 캐나다의 젠틀리 2호기가 월성 원전 1호기와 동일한 특성을 가지며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해 43억 2000만 달러가 투입돼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폐쇄 결정이 내려졌지만 월성 원전 1호기는 5900만원에 수명이 연장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설비 공사를 위해 먼저 투자를 해 이후 추가된 금액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후 이어진 반대 신문에서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월성 원전 1호기의 차수막에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한수원이 이미 알고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경제성 평가는 당연히 미래에 있을 매출과 비용의 차를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것”이라며 “차수막이 손상됐다는 사실이 비용적인 측면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면 경제성은 나빠지는 결과로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1월 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내용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이듬해인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됐다.



당시 한수원 사장이었던 정재훈씨는 손해보전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들 지시로 월성 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를 조작,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려 한수원이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2018년 5월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경제성을 약 17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200억원대로 낮춘 최종평가서를 한수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