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기도청 압수수색…정진상 이메일 확보
檢, 경기도청 압수수색…정진상 이메일 확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11.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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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근무 당시 사용한 이메일 등 확인
정진상 측은 혐의 부인, 전날 구속적부심 청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 수사와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 실장이 경기도청 근무 당시 사용한 이메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2018년 7월께부터 지난해 10월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까지 경기도청 정책실장으로 근무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정 실장은 지난 19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이 받는 혐의 중 뇌물 혐의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기소)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정 실장에게는 유 전 본부장, 김용(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2015년 2월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적용됐다. 액수로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인데, 검찰은 이를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김씨 등을 선정되게 해주는 대가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정 실장 측은 본인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오는 23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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