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제천시장 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김창규 제천시장 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11.2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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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유포·금품 제공 등 혐의 증거 불충분”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제공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김창규 제천시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1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19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 시장의 혐의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고소인인 이상천 전 제천시장에게 통보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와 제천시의 공문서를 제시하며 “이 후보가 제천의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공문서는 민선 7기 제천시가 정부의 공공의료 수요조사에서 `계획 없음'으로 회신했다는 것으로 이 전 시장은 “김 시장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며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하자 이 전 시장은 이에 반발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 시장 측이 지역의 일부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제천경찰서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인터넷매체 기자 3명에게 각각 현금 50만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금품 제공)를 받는 김 시장과 선거대책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은 “개인적으로는 억울하지만 법률에 따른 판단인 만큼 인정하겠다”며 “장시간 고민의 결과 제천시민의 화합 차원에서 이제는 갈등을 봉합해야 할 때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 측은 다만 사건 수사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으나 첫 출마한 김 시장에게 2600여 표(4.26%p) 차이로 졌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는 이 전 시장 지지율이 15% 이상 높았다는 점에서 이 지역 선거 최대 이변으로 기록됐다.

/제천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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