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위한 난개발 방지책 돼야
주민을 위한 난개발 방지책 돼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9.0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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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안 병 권<부국장(당진)>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은 절대 안 된다."

자연을 훼손하는 등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없이 진행되는 난개발을 놓고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충된 가치 사이에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무분별한 택지개발과 공장용지의 공급으로 인한 자연의 훼손, 산림생태계의 파괴와 주거공간의 악화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난개발이란 불완전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이다. 자연환경, 개발체계 등이 도시기능과 부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난개발의 원인은 인구에 비해서 부족한 토지자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데서 발생한다.

당진군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환경보호를 위한 공장입지제한처리 기준고시'를 발표했다. 난개발방지 특별대책이다. 이를 위해 군이 제정한 공장입지 제한처리 기준고시는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설립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110개의 세부 업종을 제한 추진하기로 했다.

제한대상 업종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 설치가 필요한 공장의 경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결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이번 안은 경관과 생활, 자연환경을 우선 고려해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특히, 산지전용허가 업무처리 기준에서는 해안선변 경관 보호를 위해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 중 입목지인 경우와 100m 이상 500m 이내 지역은 최대 전용면적이 1500 이내로 산지전용 허가를 제한했다. 또 평균 경사도가 20° 이상인 산지는 원형 보전, 건축계획이 없거나 소규모 건축계획인 야적장, 고물상 등은 산지전용허가를 각각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느 마을을 가더라도 공장이 들어서 각종 환경문제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 주민과의 갈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늦은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그 실천의지에 달려 있다. 난개발 방지대책을 마련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난개발을 막기 위한 능동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단속을 전담할 '단속과'의 신설이나 '주민 옴부즈맨제도'의 도입도 고려할만하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현행 인·허가 부서에서 단속하는 것에서 탈피해 난개발 행위의 단속만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읍·면별로 1∼2명의 옴부즈맨 위원을 위촉해 불법사례를 신고토록 하는 옴부즈맨제도도 방법중의 하나다.

단속과를 신설할 경우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해 가장 좋은 근절대책으로 꼽히고 있지만, 인·허가 부서와 단속부서를 따로 두면 비효율적이라는 단점도 있다.

옴부즈맨제도는 불법사례에 대한 정보수집을 옴부즈맨 위원에게 위촉, 효율성은 기대되고 있으나 위원들의 권한남용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부서 신설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 옴부즈맨 위원의 부작용의 우려보다는 아름답고 살기좋은 복지당진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선해야 한다.

가뜩이나 주민들은 갑작스런 도시팽창에 대해 걱정스런 삶을 살고 있다. 언제, 어디로 밀려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난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한 구조적 개혁을 이루는 것과 자연을 존중하는 생태문화적 개발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지역을 살리고 주민을 살리는 길도 여기에 있다.

입주기업의 한 관계자는 당진의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에서 최소한 포항시의 수준, 추진동력을 최대 활용한다면 울산시에 버금갈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현지 주민들도 이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대도시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당진군이 산과 평야, 바다를 균형보존시키는 동시에 환경친화적 공원도시로의 명성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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