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특별법→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변경
충북특별법→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변경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2.11.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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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추위, 법안 통일 사용 결정
주변지역과 협력 공감대 형성

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명칭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으로 변경됐다.

`(가칭)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추진위원회(이하 입추위)는 1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바다 없는 충북 지원 특별법, 내륙연계발전 지원 특별법 등으로 불린 이 법안의 명칭을 이같이 통일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입추위는 수정된 명칭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지역 역할을 수행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협력을 통해 법안의 공감대를 얻고자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균형발전을 포함한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계획의 수립, 중부내륙지역 발전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 설치, 지역간 연계·협력에 의한 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인허가 의제, 규제특례, 재정적 지원 등이다.

최시억 위원장은 “완성된 법안의 국회 발의와 통과를 위해 충북도 전체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민·관·정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칭)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창립준비위원회는 18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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