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46억 챙긴 '83년생 슈퍼왕개미' 구속 기소
주가조작으로 46억 챙긴 '83년생 슈퍼왕개미' 구속 기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11.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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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테마주'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허위공시·시세조종 주문 활용…차명계좌까지

檢 "범행 후 유사 투자로 주식시장 혼란 야기"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단기간에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개인투자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이날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전업투자자 김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



'83년생 슈퍼왕개미'로 화제가 됐던 김씨는 지난 5~7월경 국내 증시에서 무상증자 테마주가 급등할 때 시세조종을 통해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5월19일부터 7월6일까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종가관여, 고가매수 주문 등으로 주가를 관리하면서 A사 지분을 늘려나갔다.



이후 7월1일부터 6일까지 주식담보대출금 등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집중적인 종가관여를 통해 A사 주가를 띄우고 총 주식의 10% 이상을 매집했다.



7월7일경에는 A사의 경영권 확보 및 무상증자를 위해 자기 자금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허위 지분 공시를 해 주가를 급등시킨 뒤, 11일까지 시장가단주매수 주문으로 주가 급락을 방지하면서 전량을 매도하는 '복합 시세조종'까지 했다.



아울러 김씨 본인과 배우자, 처남 명의로 A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대량보유상황, 주식소유상황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매수주문을 내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자기 계좌로 주식을 매수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사건을 접수받아 같은 달 20일 김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사건 접수 25일 만인 이달 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속칭 '슈퍼개미' 투자자가 시세조종 주문을 복합 활용해 단기간에 46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한 중대 사안"이라며 "범행 이후에도 유사한 투자행태로 코스닥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던 주가조작 사범을 적시에 사법 처분하여 주식시장을 안정화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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