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화장장인 '청주 목련원' 건립에 따른 시설의 사용과 관리 등을 규정한 조례안 심의를 벌여 시설 사용자격을 사망 기준일 1년전에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정했다. 목련당은 사망일 기준 30일 전에 주민등록을 뒀던 자로, 분묘 면적은 단장 5, 합장 6.5 이내로, 봉안묘는 6.5 이내로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6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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