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련공원 관리 조례 수정 의결
목련공원 관리 조례 수정 의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9.0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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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현기)는 4일 청주시장이 제출한 '청주시목련공원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화장장인 '청주 목련원' 건립에 따른 시설의 사용과 관리 등을 규정한 조례안 심의를 벌여 시설 사용자격을 사망 기준일 1년전에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정했다. 목련당은 사망일 기준 30일 전에 주민등록을 뒀던 자로, 분묘 면적은 단장 5, 합장 6.5 이내로, 봉안묘는 6.5 이내로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6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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