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불만 차량시위' 교감 벌금형 … 승진 물거품
`인사 불만 차량시위' 교감 벌금형 … 승진 물거품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2.11.0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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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기 인사에 불만을 품고 충북 제천교육지원청 정문 출입로를 차량으로 막았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현직 초등학교 교감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3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술이 덜 깬 상태로 가족 1명과 승용차 2대에 나눠타고 제천교육지원청 정문 차량 출입로를 막았다.

교육지원청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4% 면허정지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9월 1일 자 교원 정기 인사 때 다른 학교로 전보를 신청했지만 원하던 학교로 발령 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차량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되면서 중징계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감사과는 음주운전, 성 비위 등에 연루된 교직원을 중징계 의결 요구한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받은 교원은 교장 임용제청 대상에서 영구 배제하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했다. 올해 교감 8년 차로 교장연수 대상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승진이 어렵게 됐다.

충북교육청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되면 사회봉사활동,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제한, 보직교사 임용 제한, 맞춤형 복지점수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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