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직원 성 비위 중징계 급증
충북교육청 교직원 성 비위 중징계 급증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2.11.0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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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18명 처분 … 동료·학생 등 대상 위험 수위 높아져
지위고하 막론 공직 배제 원칙 엄중 문책 … 재발 방지 의견 수렴

 

성 비위를 저질러 중징계 처분된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충북교육청이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교직원 18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받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21명)에 견줘 3명 줄었다. 작년 한해 교직원 29명이 적발돼 징계처분 됐다.

징계 수위는 높아졌다. 성희롱, 성폭행 등 성 비위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교직원은 8명으로 파면 2명, 해임 3명, 강등 1명, 정직 3개월 2명이다.

나머지 11명은 음주운전,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1~3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지난해 성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은 2명으로 각각 정직 3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나머지 19명은 음주운전, 품위유지 위반 등 비위로 견책~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교직원들의 성 비위가 동료 직원,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재발하면서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성 비위에 연루된 교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 배제를 원칙으로 엄중히 문책하겠다”며 “성 비위 재발 방지를 위해 교사, 학교장, 직속 기관장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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