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원 명퇴 6년 연속 증가
충북교원 명퇴 6년 연속 증가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2.10.2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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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청자 313명… 지난해보다 50명 늘어
교권 추락·코로나로 수업환경 변화 등 원인

 

충북 각급 학교에서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 수가 급증하고 있다.

2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8월 말 기준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학교·직속 기관을 포함 313명(사립 53명 포함)이다. 지난해(263명)보다 50명 늘었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2017년 112명, 2018년 169명, 2019년 239명, 2020년 256명 등 6년 연속 가파르게 늘고 있다.

퇴직 교원 수가 늘면서 올해 지급된 퇴직 수당은 290억원을 찍었다. 2019년 226억원, 2020년 248억원, 2021년 253억원으로 늘고 있다.

퇴직자 수가 급증한 건 교권 추락 등 요인으로 교사들의 피로다가 높아지고, 코로나19가 초래한 수업 환경의 변화 등 녹록지 않은 교단의 현실이 원인으로 꼽힌다.

도교육청은 2023년 2월 28일 자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가 현재진행형인 데다, 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 기조로 교육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내년에 퇴직을 신청하는 교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퇴직 신청 대상은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연금법상 재직기간)하고, 1년 이상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남은 자로 자진해서 퇴직하는 교원이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60조의3(명예퇴직)에 적합하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학교의 교원이 대상이다.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인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를 받는 수사 대상자는 제외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7일부터 같은 달 11일 오후 6시까지 연금법상 재직기간, 잔여 월수 등 수당 지급 신청 서류를 작성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 내면 된다. 수당은 퇴직일로부터 30일 내에 지급한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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