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 상습 성희롱 초교 행정실장 정직 3개월
동료 여직원 상습 성희롱 초교 행정실장 정직 3개월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2.10.18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단양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6급)를 정직 3개월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여직원(8급)을 성희롱한 행위가 인정돼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교육청 성인식 개선팀 조사 결과 A씨는 부부관계에 대해 말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B씨가 거주하는 교직원 숙소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과 행동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부적절한 내용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B씨를 지난달 1일 청주로 전보 발령해 분리 조처하고,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김금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