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 김영환 지사 강드라이브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 김영환 지사 강드라이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10.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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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서 尹대통령에 건의
용수 공급량 재조정 … 물 사용권 회복 요청도
/사진=뉴시스 

 

김영환 충북지사(사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가칭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제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과 댐 용수 공급량 재조정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화 이후 수도권과 항만, 경부선 중심의 발전축이 형성됐지만 충북은 극심한 저발전 지역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으로부터 홀대받고 백두대간으로 인해 교통이 단절돼 인접 지역과 함께 공멸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면서도 각종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충북이 더 이상 국가정책의 계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충북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충북은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음에도 전체 공급량의 8.1%만 사용하고 있다”며 “용수공급량을 재조정해 충북 물 사용권리를 회복시켜달라”고 덧붙였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30년 만에 개정으로 신설됐다.

올해 1월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이다. 김 지사의 건의로 충북지원 특별법 제정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행정안전부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충북특별법을 행안부를 소관 부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된다. 충북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환경 규제 완화 △생활환경 개선, 출생률 제고 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국가 책무 △지원 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 의제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비 국가 보조금 지원과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등이다.

충북이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발의가 목표다.

충북특별법 제정에 시·군 차원의 지지세도 확산하고 있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지난달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충북도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물 사용 권리를 요구하는 `충북 댐 용수 사용 권리 정상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김영환 지사, 이종배·박덕흠·엄태영 국회의원과 도내 11개 시장·군수들이 함께했다.

성명서에서 “충북도민은 수몰과 각종 규제로 인한 행위 제한 등으로 1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충청, 전북도민 등 3000만명에게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해왔다”며 충북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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