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없는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 강력 촉구”
“바다없는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 강력 촉구”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2.10.0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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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상의협 성명 발표 … 식수·농업용수 공급 불구 과도한 규제
“인구소멸 위기 극복·국가균형발전 도약 위해 도민에 보상해야”
(왼쪽부터) 강성덕 충주상의 회장, 한정철 제천단양상의 회장, 왕용래 진천상의 회장,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 박병욱 음성상의 회장. /충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제공
(왼쪽부터) 강성덕 충주상의 회장, 한정철 제천단양상의 회장, 왕용래 진천상의 회장,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 박병욱 음성상의 회장. /충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제공

 

충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4일 `바다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2022년 해양수산부 예산 6조4000억원 중 충북에 배정된 예산은 0.08%인 55억원에 불과하다”며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수도권 2500만명, 충청과 전북도민 375만명 등 3000만명에게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매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충북을 남북으로 가로 지르는 백두대간으로 인해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어려워져 백두대간 인근 시·군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소멸위기에 내몰리는 등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다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충북에 대한 특혜가 아닌 지난 40여년 동안 희생하며 인내한 충북도민에 대한 보상이다”며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대한민국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 경제계는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으로 탈바꿈해 충북이 소멸위기 지역에서 벗어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바다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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