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교사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
남교사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2.09.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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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40대 교사 성관계 사실 인정 … 경찰 수사
해당 학교 계약해지·도교육청 학생보호 조치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충북지역 한 중학교의 40대 기간제 교사(남)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2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중학교 기간제 교사 B씨는 7~8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C양(3학년)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의혹을 받는다.

C양은 이 같은 사실을 같은 학교 후배에게 털어놨고, 담임교사 등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해당 학교는 지난 23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지만 기간제교사 B씨와 C양이 모두 부적절한 관계를 부인해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가해 교사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학교 측은 지난 27일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C양과 분리 조처했다. 또한 26일자로 B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A중학교 관계자는 “가해 교사와 여학생 둘다 처음엔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부정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피해 진술을 확보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B씨에게 26일자로 계약해지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B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온전하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타인의 성적 침해나 착취 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면서 “성인이 학생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즉각 가동했고 학교에서는 학생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 교사와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해 성관련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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