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 양육보조금 정부권고 `남의 일'
충북 시·군 양육보조금 정부권고 `남의 일'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2.09.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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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곳은 연령 미고려 - 청주·괴산은 기준 못미쳐
영동군만 아동용품구입·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충북도내 자치단체 중 보건복지부의 양육보조금 권고를 지키는 곳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26일 발표한 2022년 `충북도내 자치단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 모두 아동연령을 고려한 양육보조금 차등지급 권고(30만~50만원)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주시를 비롯해 도내 9개 시·군은 연령 고려없이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청주시는 월 29만원, 괴산군은 월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주시와 괴산군의 지급액은 보건복지부의 만 7세 미만 아동 지원 권고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신규 가정위탁 아동용품구입비와 일시가정위탁보호비도 영동군 외에 다른 시·군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영동군은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위기아동 외에 신규 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로 50만원, 일시가정위탁가정에 일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2021년 도내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비율 37.5%로 낮게 조사됐다. 반면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입소 아동 비율은 6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말 기준 도내 가정위탁아동은 10명 중 9명이 혈연관계에 의해 위탁되어 양육되고 있고, 비혈연 위탁비율은 13.8%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도내 자치단체장과 지방정부는 위탁아동이 부족한 양육비 등으로 위축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충북도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지만, 충남도는 위탁아동 양육보조금으로 월 6만원, 1년에 72만원을 기초지방정부 지원 외에 도가 추가 지원한다”고 양육보조금 현실화를 강조했다.

또 “지방정부도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 인식개선 및 가정위탁제도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우리 지역 보호대상아동이 위탁가정이 부족해 시설로 가는 일은 없도록 지방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충북도내 11개 시·군에 2021년 가정위탁 현황과 양육지원금, 아동용품구입비, 일시위탁보호비 지원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분석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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