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地選 선거구민에 음식 제공 청주시의원 벌금 250만원 구형
6·1 地選 선거구민에 음식 제공 청주시의원 벌금 250만원 구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9.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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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박정희 청주시의원(국민의힘, 타선거구·오창읍)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는 지난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2월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식을 제공받은 관계자들은 모두 박 의원의 선거구 사람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관이 있는 사람으로 파악됐다.

이날 공판에서 박 의원은 “운동하느라 고생한 선거 관계자들과 격려 차원에 식사를 한 것이지 표를 받을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반성하며, 모든 행동에 조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4일로 예정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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