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체육회장 인사권 보장하라
민선체육회장 인사권 보장하라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9.0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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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하성진 부장(취재팀)
하성진 부장(취재팀)

 

2년 전인 2020년 1월 16일 충북도내 12개 체육회는 일제히 민선 회장 체제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초대 민선체육회장들은 2년 넘는 임기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제대로 된 행보를 보여주지 못했다.

코로나19에 발이 묶인 채 아쉬운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덧 그들의 임기는 끝날 때가 됐다.

자연스레 차기 회장 선출에 이목이 쏠린다.

충북도체육회를 비롯한 도내 시·군체육회는 오는 12월 2대 회장을 뽑기 위한 선거를 치른다.

민선 회장 체제의 전환은 자치단체에 의존해온 체육이 정치적 독립과 재정적 자립을 도모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지방체육회 사무처(국) 인건비와 각종 사업비 중 80% 이상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터라 단체장의 의중이 중요하다.

임기 내내 코로나19 여파로 보폭에 제한을 받은 탓에 역할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데다 초대 민선 체육회 사업 연속성, 자치단체장 의중 등을 고려할 때 현 회장들의 연임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윤현우(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삼양건설 대표) 도체육회장은 사실상 연임 의지를 갖고 선거 출마 채비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최근 김영환 지사가 윤 회장에게 연임을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이를 수용했다는 전언이다.

전응식(㈜대원 대표) 청주시체육회장은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전 회장은 몇 달 전부터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원로를 포함한 많은 체육인이 집요하게 연임을 권유하면서 더 이상 손사래를 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범석 청주시장과의 의견조율만 남아있다고 한다.

사실상 연임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듯 하다.

지사와 시장이 도·시체육회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하면서 윤 회장과 전 회장에게 연임을 권유하는 것은 그들에게 책임을 지어주는 일이다. 하지만, 그들의 권리도 담보돼야 한다.

민선체육회장의 인사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체육회는 사무처(국) 직원 승진 및 신규 채용 등 인사와 관련해 모두 돈줄을 쥐고 있는 충북도, 청주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 말이 협의일 뿐 사실상 도와 시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9급 신규직원을 뽑으려 해도 자치단체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모순된 구도 속에서 민선 회장 체제로 전환됐어도 사무처장·국장 인선에 자치단체가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시선이 짙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동안 퇴직 공무원이나 선거캠프 인사들이 체육회 간부로 내정되면서 `보은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금도 캠프 출신 정치인이 도체육회 사무처장 자리를 탐내고 있다. 어떤 이는 친분 있는 유력 인사를 통해 시체육회 사무국장 임용을 청탁하고 있다고 한다.

체육회 내부는 드러내 놓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내부 발탁을 기대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내부 발탁은 자연스레 사무처(국)의 고질적인 인사 적체 해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윤현우·전응식 회장이 연임한다는 전제하에 다음 달 이뤄질 사무처(국)장 인선은 그들에게 전권을 줘야 한다. 사실, 인사권은 오롯이 민선 회장에게 있지 않은가. 고유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민선 체제의 안정을 위해 자치단체는 순수한 지원에만 머물러야 한다.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이 정당한지만을 간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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