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기름값 갈등 2라운드
치킨 기름값 갈등 2라운드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2.08.29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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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이재경 국장(천안주재)
이재경 국장(천안주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유명 치킨프랜차이즈 회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BHC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마쳤다. 지난 6월 있었던 참여연대 등의 고발에 따른 조치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님,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다른 회사보다 33~66% 비싼 튀김유를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다며 이 회사를 공정위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2020년 BHC의 영업이익률이 32.4%에 달할 수 있었던 것은 필수 거래 품목을 지정하고 과도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BHC는 소속 가맹점들에 튀김유인 해바라기씨유를 공급하면서 시중에서 팔리는 일반 튀김유에 비해 큰 품질 차이가 없는데도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신고 시점 기준으로 BHC는 L사가 생산하는 해바라기씨유를 ㎏당 6050원에 가맹점에 공급했다. 이는 비슷한 품질의 S사(4533원)보다 33.4%, D사(3636원)보다 66.3% 비싼 금액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 구매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BHC는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씨유를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BHC 측은 자사 소속 가맹점들이 제조하는 치킨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발 단체들은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성분 비교 조사 결과 BHC 본사가 판매하는 튀김기름과 타사의 기름은 품질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불합리하게 고가로 매입하도록 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BHC의 튀김 식용유와 관련한 가맹점과 본사와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맹점주들은 지난 2018년에도 BHC 본사가 갑의 지위에서 부당하게 과도한 물품 구매비를 책정해 가맹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가맹점주들은 타사 대비 비싼 식용유(해바라기씨유) 공급가 책정과 광고비 전가 등을 문제 삼으며 공정위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집단 반발에 나섰다. 그러나 공정위는 광고, 판촉 행사비용 관련 사전 통보 미흡와 공사비용 일부 전가 등에 대해서만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했을 뿐 식용유 공급가 과다 책정과 관련해서는 1년여의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참여연대 등의 고발이 식용유 판매 공정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2심 재판'의 단초가 된 셈이다.

일단 BHC는 2019년 같은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 사례를 들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고발 건은 `1심' 때와는 양상이 다를 수 있다. 구체적인 식용유 비교 가격이 증거로 제시된 점, 또 비교 대상 식용유와 BHC의 식용유의 품질이 동등하다는 의견이 적시된 시험기관의 품질 검사 결과가 증거자료로 첨부된 점 등 때문이다.

공정위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여부를 떠나 착찹한 것은 전국 치킨 체인점 사장님들이다.

재료값과 배달비 급등으로 현재 치킨집 주인들은 `인건비'도 제대로 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그럼에도 BHC 본사의 영업이익율은 30%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본사 살림만 좋아지고 가맹점들은 폐업 걱정을 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 공정거래 위법성 여부를 떠나 `갑만 잘 살고 을은 못 사는' 현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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