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등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미 등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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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12월까지 시행
괴산군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중인 미 등기 부동산 등에 따른 소유권 이전 특별 조치법을 오는 12월까지 시행키로 했다.

토지 및 임야는 군 민원과 지적담당부서에서, 건물은 군 민원과 주택담당부서에서 확인서 발급 등이 모두 가능하다. 주민들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확인서 2부와 보증서 1부, 또 각 읍·면장이 위촉한 마을보증인 3명의 확인을 받아 등기부등본(미등기 부동산은 미등기 사실증명)1부를 제출하면 된다. 오는 12월31일까지 접수할 경우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걸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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