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카페서 강도·강간미수 30대, 영장심사…질문에 '묵묵부답'
대낮 카페서 강도·강간미수 30대, 영장심사…질문에 '묵묵부답'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8.18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발찌 끊고 도주해 4시간만에 검거
오후 2시 인천지법서 영장실질심사



낮 시간대에 카페에 침입해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특수강도강간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30대)씨는 18일 오후 1시44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대구에서 왜 인천까지 왔냐", "전자발찌를 끊으면 안 잡힐 것 같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어 "성범죄를 또 저지른 이유가 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4분께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카페에 침입해 업주 B(30대·여)씨를 성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가락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A씨는 범행 중 B씨의 지인이 갑자기 카페에 들어오자 도주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도주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해 인근 아파트 단지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같은날 오후 8시40분께 계양구 한 아파트 건물 옥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한편 대구에 살던 A씨는 범행 당일 인천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