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청주시 첫 초저금리 대출 … 1%대 융자 혜택
청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우선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전액보증은 2%에서 1.7%로, 부분보증은 3%에서 2%로 각각 낮춘다. 또 시가 3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금은 2%에서 3%로 오른다. 금리 인하와 이차보전금 인상분을 더하면 소상공인은 사실상 1%대 금리 혜택을 받게 된다.
전체 융자규모는 1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증액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 3년 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시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청주시 소재 8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 발생이자 중 3%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을 거쳐 8개 시중은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약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800~1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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