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부모로부터 상속된 채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의 개정안에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개정 민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상속이 개시됐음을 안 날이 법 시행 전 3개월 이내라면 개정된 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4월 입법 예고된 뒤 이번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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