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보호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보호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8.09 1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성년자를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부모로부터 상속된 채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의 개정안에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개정 민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상속이 개시됐음을 안 날이 법 시행 전 3개월 이내라면 개정된 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4월 입법 예고된 뒤 이번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