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변희재, '금지집회 참석' 감염병예방법 위반 1심 벌금
조덕제·변희재, '금지집회 참석' 감염병예방법 위반 1심 벌금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8.09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서울 도심서 제한 어기고 집회
1심, 조덕제·변희재 등 4명 벌금형 선고

조덕제 벌금 50만원, 변희재 150만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제한 조치를 어기고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씨와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50만원을, 변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에게는 벌금 각각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 서울시의 도심내 집회 제한 및 금지 통고를 어기고 서울광장 부근에서 주최된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적법한 집회금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채 판사는 "서울시장은 2020년 2월21일 오후 이 사건 조치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입간판을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에 설치했고 인쇄물을 대형화분 등에 부착, 시민들에게 조치의 내용을 알렸다"며 적법한 통보가 이뤄졌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집회금지를 인식했다"며 "피고인들에게 공문이 적법하게 송환됐는지는 감염병예방법 유무죄 판단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채 판사는 이번 사건의 집회 장소가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서울시장의 조치에 따라 금지 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집회 개최 직전 금지가 급히 이뤄졌고 집회로 인해 전염병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 않았다"며 양형 참작 요소를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