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법 '일반법'전환 추진
지역신문법 '일반법'전환 추진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08.24 2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양수 의원 개정안 발의… 위원 추천단체 확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의 일반법 전환을 위한 입법 작업이 시작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 등은 6년 한시법으로 명시된 지역신문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이 법은 시행일부터 6년간 효력을 가진다'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부칙 제 2항을 삭제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한 지역신문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을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언론학회 등 3개 단체만 추천하도록 한 조항을 한국지역언론학회·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언론시민연합등도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권한도 문화관광부 장관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변경했으며, 한국언론재단이 위탁받아 진행해 온 지원 업무는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해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지역신문법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달리 오는 2010년까지 기한을 둔 한시법에서 일반법으로 전환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지역신문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려면 기금 관리 주체도 현 문화관광부 장관이 아닌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이양해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주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지역 언론 일각에서는 지난 2004년 지역신문법 제정 이후 취재환경과 지면의 질이 향상됐으나 독자확보나 광고 수입, 근무환경 등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