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의원 개정안 발의… 위원 추천단체 확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의 일반법 전환을 위한 입법 작업이 시작됐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 등은 6년 한시법으로 명시된 지역신문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이 법은 시행일부터 6년간 효력을 가진다'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부칙 제 2항을 삭제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한 지역신문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을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언론학회 등 3개 단체만 추천하도록 한 조항을 한국지역언론학회·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언론시민연합등도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권한도 문화관광부 장관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변경했으며, 한국언론재단이 위탁받아 진행해 온 지원 업무는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해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지역신문법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달리 오는 2010년까지 기한을 둔 한시법에서 일반법으로 전환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지역신문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려면 기금 관리 주체도 현 문화관광부 장관이 아닌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이양해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주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지역 언론 일각에서는 지난 2004년 지역신문법 제정 이후 취재환경과 지면의 질이 향상됐으나 독자확보나 광고 수입, 근무환경 등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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