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
헌재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7.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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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주진우, 2012년 19대 총선기간 '나꼼수 콘서트' 열어 기소
헌재 "일반 유권자 집단 의견표명 불가능...집회·정치표현 자유 침해"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나는 꼼수다'(나꼼수) 콘서트를 연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기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김씨 등이 옛 공직선거법 103조 3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 판결했다.



당시 팟캐스트 나꼼수 진행자였던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기간 서울과 부산에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김씨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옛 공직선거법 103조 3항 위반이다. 해당 법 조항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향우회와 동창회, 야유회 등 집회와 모임을 열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김씨 등은 1심에서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심이 5년째 진행 중이다.



헌재는 김씨 등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선거 기간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어, 사실상 집회나 모임과 비슷한 방식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반면 일반 유권자는 단체나 언론이 아니면 연설회나 대담·토론회가 모두 제한된다. 집회·모임이 불법인지,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지 등을 따지지 않은 채 추상적 위험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반 유권자의 선거에 관한 집단적 의견표명을 전부 불가능하게 해, 집회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위법한 집회·모임은 다른 법에 의해 이미 제한되고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보전 제도를 통해 집회나 모임에서 금품이 살포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모임을 허용하되, 후보자 등의 연설·대담에 적용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제한을 두면 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유권자 사이에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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