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 자동차법 위반 피의자 감경 결정
보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 자동차법 위반 피의자 감경 결정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2.07.13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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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서장 안효풍)는 13일 2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해 구성된 보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 간사 1명 등 7명이 참여한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해 형사입건된 피의자를 심사해 즉결심판으로 감경했다.
지난 1회 위원회에서는 절도로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층 심사해 훈방으로 결정했다. 
안효풍 서장은 “앞으로도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외부 시민위원이 포함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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