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 감사가 남긴 것
시간외 수당 감사가 남긴 것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2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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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 섭<사회체육부장>

충북도 감사로 드러난 청주시 공무원 시간외 수당 부정 수급 실태는 공직사회의 부정적 관행에 또 한차례 '경종'을 울렸고, 제도개선의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일로 보면 공무원 보수 등 처리지침에 따라 하루 2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경우 2시간을 제외한 후 4시간 이내에서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시간외 수당' 규정은 미비한 운영 시스템과 '그릇된 관행'탓에 무력하기만 했다.

아예 근무하지않은 시간에도 지문 인식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점'을 찍거나, 시험감독을 나가 별도 수당을 수령한 직원이 중복 수령한 사례 등 '눈먼 돈'으로 취급했던 관행들이 속속 드러났다.

청주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충북도는 전체 공무원 1728명 가운데 887명이 최근 2년간 1억45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는 결과물을 내놓았다.

'일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세금을 축냈다는 사실을 접한 시민들은 누구나 눈을 흘기고 쳐다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감사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봤던 시민들은 이번에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줄줄이 '절단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부터 공무원들의 저항과 불만이 만만찮았다. 그런 탓인지 상당한 결과물을 제시하고도 부정 수급금을 회수하는 것에 그치는 정도로 매듭지어졌다.

감사 초기 '작심한 감사관'들의 전방위 '크로스 체크'에 부정수급 사례가 속속 나와 뭔일이 터질 것 같은 분위기도 있었으나 '같은 공무원끼리 이럴 수 있냐'는 반응과 함께 '충북도청은 더 했잖냐'는 역공이 주효했던 것 같다.

충북도청 직원들의 1인당 평균 수령액이 월 15만원이나 많았다는 사실 만으로도 청주시 직원들의 반응은 '이유'가 될 만 했던 것 같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다 아는 비밀'처럼 통용되는 '접근 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규정에 따라 일한 대로 받은 경우야 말할 것 없지만, 시간외 수당은 일부 부정적 방법도 허용되는 '임금의 또 다른 보전 방법'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심지어 이런 저런 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직원에게는 '시간외 수당 수령'을 권하는 '미덕()'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현행 시스템은 심야시간대의 현장 단속이나, 집단 민원에 매달려 밤낮 없이 사무실 바깥에서 일을 해야했던 직원들의 경우 원칙대로라면 '일'을 수당에 반영하기 쉽지 않다는 허점도 있다. 늦은 시간 사무실에 들러 체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행이 쉽지않다보니 결국 행정적 요건을 갖춰 수령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잣대'를 들이대면 근거를 제시하기 쉽지 않아 '억울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복(公僕)의 자세를 재삼 환기한다면 상당한 거리가 있을 것 같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한마디로 '공무원들이 그래서야 되겠냐'는 반응이 주류인 것 같다.

지난해 충북도와 12개 시·군이 3816억원을 지급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규모나 내용은 간단치 않다.

충북도나 타 시·군까지 '검증'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이유이다.

충북도의 후속조치가 있긴 하겠지만, 이번 일은 과거 잘못된 관행에 대한 반성과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돼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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