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충북도는 지난 20일 농촌 복지시책인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특례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농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줌으로써 다수의 농업인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현재 농업인 수급권자 선정기준 특례로 지원을 받고 있는 도내 농업인 가구가 총 574가구로 전년도 293가구에 비해 51%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를 통해 각종 질병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충북도 복지정책과 전정애 담당자는 "앞으로도 농업인 가구 특례기준 적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농업인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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