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원북농협 조합장 피소
태안군 원북농협 조합장 피소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2.06.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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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태안군 원북농협 조합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태안군의원 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발인 A씨는 원북면 출신으로 원북농협의 이사와 산악회장을 역임하고 태안군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A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역의 어르신이 선거사무소에 찾아와 조합장이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모 후보를 찍으라'고 말했다”며 “현직 조합장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군의원 선거에까지 개입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원북농협 장모 조합장은 고발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부인하면서도 “`그 사람(현역 군의원)이 잘하고 있지 않느냐'란 식의 발언은 한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태안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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