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오는 30일까지 가설건축물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정확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다. 군내 가설건축물 442건을 현장 실사해 무허가가 확인되면 재산세를 부과하고, 누락된 재산세를 최대 5년까지 소급해 부과한다. /보은 권혁두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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