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0일 시에 따르면 올해 1기분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800만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대상은 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로 선납자는 제외된다.
연 부과 세액 10만 원 이하는 6월 전액, 10만 원 초과 시 6월과 12월에 반씩 부과된다.
/서산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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