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주시의회 사무국 "두고보자"
충북도, 청주시의회 사무국 "두고보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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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자료요청에 '묵묵부답'
속보=충북도가 '청주시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지급'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시의회 사무국이 끝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자본보 8월 14일자 10면 보도 다음달 예정된 정기감사에서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청주시의회 사무국이 요청한 자료를 감사 시일이 넘도록 받지 못해 다음달 10일부터 열흘간 진행될 시 정기감사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이에 앞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 사무국의 감사자료 미제출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감사 자체에 저항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추가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더욱이 도 감사결과 청주시 사무관급 이상 간부직원 40여명 이상이 초과근무수당을 변칙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청주시 뿐 아니라 도청을 비롯한 나머지 11개 시·군으로 감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청주시에 대한 기관경고만으로도 복무점검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기에 충분하다며, 더 이상의 감사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특히, 도 감사관실은 다음주 300여명에게 1억2200만원을 회수하는 것을 끝으로, 신분상 불이익은 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청주시 직원 중 두명 당 한명꼴로 감사에 적발됨에 따라 징계 인원이 워낙 많고, 감사의 목적이 문책보다는 잘못을 개선하는데 있다는 판단에서다.

충북도 김전호 감사관은 "감사에 적발되어도 보통 주의나 훈계를 주는 것이 대부분인데 지난 2년간 지급된 수당을 회수한다는 것 자체가 엄벌에 속한다"며 "앞으로 타 시·군으로 감사를 확대하려 해도 12월까지 일정(감사)이 잡혀 있어,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되어도 올해안에 다시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때마침 8월 일정이 비어 있어 청주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시의회는 도 감사를 전면으로 거부, 무인경비해제 및 잠금시각을 토대로 한 시간외 근무내용이 적힌 자료를 감사가 끝난 지난 10일 밤 11시 30분에 뒤늦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편법 수령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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