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형 주택연금 개발 시급
농촌형 주택연금 개발 시급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2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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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집값 낮아 농지 등 결합한 상품 필요"
최근 출시된 주택연금이 고령화시대 노후생활의 안전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집값이 낮은 농촌지역에서는 농가에 농지 등을 결합한 농촌형 주택연금상품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노년층들이 의료비 등 예기치 못한 거액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대비해 연금의 일정부분을 일시에 인출할 수 있는 신용한도를 확대하거나 전면 적용하는 상품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주택연금의 정착방안 및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연금 제도는 농촌에 소재한 주택도 대상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가치의 주택이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며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농촌형 공적보증 주택연금 상품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농촌의 경우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지를 농가와 결합하거나 또는 농지만을 담보로 상품구성을 하는 방식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주택연금상품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대출금 지급방법을 보다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거액 필요때는 일시에 자금을 찾아갈 수 있는 신용한도의 확대 및 전면 적용을 고려해 고령층의 자금수요에 대한 융통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주택연금에도 신용한도설정방법과 정기금지급방법을 혼합한 종신혼합방식이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해 대출한도의 30%까지만 인출이 가능하다.

이 위원은 "공적보증 주택연금의 경우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부담을 궁극적으로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며 "상품 다양화를 위해서는 주택연금과 관련된 리스크 평가·관리기법의 지속적인 연구 및 개발이 병행돼야 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택연금 판매과정 등에서 소비자인 고령층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각종 장치들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층이 신금융상품 및 금융지식에 덜 익숙한 고령층이라는 점에서 제도시행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및 동 상품과 관련된 유사 금융사기 등으로 인해 고령층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 당할 우려가 있다"며 "일선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지도와 함께 전문상담사 제도의 시행,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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