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길 땐 징계” vs 노조 “시차 두고 식사 … 엄포”
옥천군이 복무규정(2조)을 이유로 공무원들의 점심시간(낮 12~1시) 준수를 요구하자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군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자치행정과는 내부 이메일을 통해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징계 의뢰하겠다”고 알렸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조 2항(근무시간 등)은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노조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부서별로 시간을 달리해 점심을 먹고, 민원부서는 오전 11시30분, 낮 12시, 12시 30분으로 시차를 두고 식사하는 데 점심시간을 지켜달라는 것은 엄포나 다름없다”고 짚었다.
이어 “외부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을 제외하더라도 최대 25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을 마련하지 않고 점심 시간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오전 11시40분부터 부서별로 점심시간을 달리해 운영하다 보니 중식 시간이 1시간 20분으로 늘게됐다”면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특정 부서 등을 제외하고 복무 규정에 맞게 운영하려고 지침을 알리다 보니 직원들의 오해를 산 것 같다”고 밝혔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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