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주요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금 및 건설기술자, 사무실 확보 여부 등으로 시에서는 실태조사 결과 관련법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업체는 59개의 일반건설업체와 184개의 전문건설업체 등 총 243개 업체로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건설업체를 사전 예방하고 수주기회 확대를 노린 무분별한 등록업체 퇴출로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