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CCTV단속
불법 주·정차 CCTV단속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2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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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9월3일 시행
충주시가 교통체증 해소와 단속으로 인한 민원인과의 마찰해소를 위해 오는 9월3일부터 불법 주·정차 CCTV단속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단속시스템 본격시행에 맞춰 성서동 제1R∼제2R 구간 국민은행 앞 단속카메라 외에도 제1R, 성모한의원 앞, 보경약국 앞, 동성당 앞에 4대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앞으로 1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CCTV 단속시스템이 본격 시행되면 종전 단속원에 의한 단속과는 달리 별도의 단속스티커 발부없이 사진촬영 즉시 단속된다. 주차위반의 경우는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순간부터 적용되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더라도 5분이 경과되면 정차위반으로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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