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지방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선 8기로의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충북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지침'을 배포했다.
지침에는 지자체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인수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구는 15명 이내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존속 기한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자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으로 지자체장직 인수위원회를 설치·지원할 수 있게 된데 따른것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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