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 20일 연장 추진
배우자 출산휴가 10→ 20일 연장 추진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2.05.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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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 “저출산 문제 해소”
반기별 1일 유급휴가·육아휴직기간 1→ 3년 등도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사진)이 30일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고, 연간 10일의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주고 있다.

그런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보다 짧아 출산·육아가 여성만의 의무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유급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육아휴직도 공무원은 최대 3년을 신청할 수 있는데, 민간 근로자는 1년만 신청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이와관련 이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가족돌봄휴가를 반기별로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다.

이 의원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법안 개정의 취지가 맞춰졌다”며 “개정안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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