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기준 완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기준 완화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05.25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천시가 25일부터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 운영기준을 완화한다.

시는 지난 4월 25일부터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전면 운영 재개해 백신 3차 접종자만 이용 가능하도록 했으나 이번 충북도의 변경된 방역지침과 현 코로나19 확진자 유지세를 고려해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