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부동산조정대상 해제 요청
청주 부동산조정대상 해제 요청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5.1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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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0.39% 상승… 물가상승률比 낮아
시, 분양권 전매량도 감소… 국토부에 건의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청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시동을 걸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벗어나고 주택거래량 감소 및 매매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시는 올해 3월 말 기준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 분석 결과 최근 3개월간(1~3월) 연속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곳이다.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증가하면 국토부가 지정한다.

청주시의 올해 1~3월 주택가격상승률은 0.39%로, 소비자물가상승률 2.23%보다 낮았다.

같은 기간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 동기 344건보다 152건 적은 192건으로 44.2% 감소해 지정요건인 30% 이상 증가에 해당하지 않았다.

다만, 청약경쟁률은 더샵 청주그리니티 15대 1,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 10.1대 1로 지정요건인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을 초과했다.

2020년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청주시의 주택거래 동향을 비교·분석한 결과 당시 거래량은 4505호였으나 올해 3월 주택거래량은 1539호로 65.8%(2966호) 줄었다.

청주시 주택가 변동률은 2020년 6월 2.75%에서 올해 3월 0.12%로 크게 낮아졌다.

올해 1~3월 주택가는 평균 0.1% 상승하는 데 그쳤고, 분양권 전매량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444호에서 올해 3월 70호로 84.2%(374호) 급감했다.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는 계속해서 줄고 있고 주택가 상승폭은 최근 크게 둔화하는 등 청주지역 주택시장이 안정화하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지정요건을 크게 벗어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결정은 6월 열릴 예정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이뤄진다.

청주시는 2020년 6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주택담보대출과 분양권 전매에 제약을 받고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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