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잿값 뛰는데 하도급 납품단가 `그대로'
원자잿값 뛰는데 하도급 납품단가 `그대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5.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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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실태 조사 … 조정 신청 경험 사업자 39.7% 그쳐
48.8% 미협의·거부 … 전담대응팀 꾸려 실태 파악키로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아 하도급 업체(수급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철광석, 철스크랩, 철판 등 철강류,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 제지류, 목재류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401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들 가운데 하도급 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였다. 계약서에 조항이 없거나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는 각각 21.4%, 11.5%로 집계됐다.

조항이 계약서에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는 54.6%이다.

또한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업체도 76.6%에 달했다.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해 본 경험이 있는 하도급 업체는 전체 응답자의 39.7%에 불과했다.

납품단가 조정 신청 이후 51.2%는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할 경우 원사업자의 협의 개시 비율이 69.3%까지 뛰었다.

반면 48.8%는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7.6%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답했다. 반대로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일부라도 반영된 비율은 10% 미만(24.7%), 10% 이상(20.7%), 50% 이상(12.2%), 전부 반영(6.2%) 순이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높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날부터 전담 대응팀을 꾸려 시장 상황 및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관련 기관과 협업해 원자재 가격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오는 5월 말부터는 계약서 반영 및 협의 개시 비율이 저조한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요 권역별 현장 설명에 나설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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