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시는 지방세 감면을 위해 지난 4월 계룡시의회에 `계룡시 시세 감면안'을 제출했으며 해당 안건은 지난달 열린 `제15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감면되는 세목은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며,감면 대상은 개인사업자,착한임대인,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동참업소 등이다. /계룡 김중식기자 ccm-kjs@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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